지난 14일 의정부경찰서는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서울경찰청 소속 간부 이 모(남, 49세)경위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 경위는 지난 12일 저녁 9시30분경 의정부시 호원동 망월로의 한 고가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면허정지 100일 기준)상태에서 차선을 변경하다 옆에서 달리던 RV승용차를 추돌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이 경위는 대기발령 상태로 경찰에서는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 중이며 ‘읍참마속(泣斬馬謖)’의 심정으로 법의 공정함 앞에서는 경찰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원칙을 적용시켰다고 분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