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연천경찰서는 인터넷 중고사이트에서 허위로 구두상품권을 파는 것처럼 속여 구매자들에게 돈을 가로챈 이 모씨(남, 28세)를 사기혐의로 구속했다.
이 씨는 인터넷 네이버 카페인 중고나라 사이트에 K제화, E마트 상품권, KTX 표 등을 시세보다 싼 가격에 판다고 구매자들을 현혹시켜 이를 보고 구매의사를 밝힌 최 모씨(남, 32세)등 23명으로부터 지난 9월 10일부터 10월 31일까지 모두 4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 따르면 이 씨는 전직 상품권을 팔아본 경험을 토대로 소액을 편취하면 소비자들이 귀찮아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