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방서, 특별사법경찰관 구급대원 폭행사범 입건

  • 등록 2014.01.24 1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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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방서(서장 김석원)는 환자를 응급치료 하려는 119구급대원을 폭행한 오 모(61)씨를 소방기본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뒤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오 씨는 지난 12일 오후 8시13분경, 의정부시 장곡로 상가 부근에 쓰러진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소방서 119구급대원의 얼굴과 가슴 등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소방기본법은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 활동을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 등을 행사해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정부소방서 특별사법경찰관은 "앞으로도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행, 협박 등 업무 방해에 대해 더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동영 bbmr6400@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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