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60대 차로 치어 사망시킨 30대 뺑소니女 검거

  • 등록 2014.01.27 14: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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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오후6시50분경 포천시 내촌면 금강로 고장촌 삼거리 인근 도로에서 자신의 K-7차량을 몰고 가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최 모씨(남, 66세)를 치어 그 자리에서 사망케 하고 달아난 장 모씨(여, 36세)를 특가법상 뺑소니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고 포천경찰서는 25일 밝혔다.

경찰은 사고를 접수받고 현장조사에 착수했으며 현장에서 장 씨 차량의 우측 사이드미러를 수거, 차종을 알아냈으며 포천 등 인근 지역에서 K-7 차량 소유주들을 대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이뿐만이 아니라 “범인은 반드시 현장에 다시 나타난다“는 수사의 공식에 따라 현장에서 잠복근무까지 펼친 경찰의 수사 노력 끝에 사고 6시간 뒤인 밤12시40분경 다른 차를 타고 나타나 사고 현장을 서성이던 장 씨를 수상히 여겨 붙잡아 조사한 끝에 범인인 것을 밝혀냈다.

경찰조사 결과 장 씨는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하다 자신의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진 K-7차량이 사이드미러가 떨어져 나가 있었고 사고 현장에서 수거한 잔해와 일치해 경찰이 추궁하자 그제서야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히 장 씨의 차량에서 숨진 최 씨의 머리카락까지 발견됐으며 장 씨는 사고 발생 후 도주한 다음 가족들에게 운전 중 뭔가 부딪히는 사고가 났는데 사람인지 자세히 모르겠다고 말해 현장에 확인 차 왔다가 검거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찰은 장 씨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고병호 bbmr6400@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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