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 다가구주택 늘어난다.
오는 10월부터 20~99가구 규모의 '단지형 다세대. 다가구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4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오는 9월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준(準)사업승인제를 도입하면 수도권 단지형 다세대. 다가구주택이 1만~2만 정도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국토부는 지난 11일 서울 강북 및 경기 북부 지역 집값 안정대책을 내놓으면서 다세대.다가구 주택 건설을 촉진시키기 위해 준사업승인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었다.
준사업승인제는 다세대.다가구주택을 20가구 이상, 100가구 미만 지을 경우 주택법의 예외를 받도록 해 놀이터, 관리사무소 등 시설 설치 기준이 완화되고 현대 3~4층으로 돼있는 층수기준도 1~2개층 정도 완화해 주는 제도이다.
2008-04-15
김동영 기자 kdy@ujb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