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8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재석 부장판사)는 단골손님 2명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그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PC방 업주 진 모씨(남, 27세)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진 씨의 살인을 방조한 동업자 김 모씨(남, 32세)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고 시신을 유기하는데 도와준 문 모씨(여, 23세), 지 모씨(남, 26세), 손 모씨(남, 26세)에게는 각각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는 한편 진 씨에게는 피해자 유가족에게 위자료 8천만원 등 총1억643억원의 손해배상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범행의 수법이 잔혹하고 반인류적이라는 점을 명시하며 전과이력이 없는 점을 정상참작 하더라도 사회로부터 엄격하게 격리해 엄중한 책임과 반성을 요구한다고 판시했다.
이 외에 진 씨를 도와 시신을 유기하는데 동원된 다른 피고인들에게는 전과이력이 없고 진 씨의 친구이거나 여동생의 남자친구로 진 씨의 도움을 거절할 수 없는 신분임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피고 진 모씨는 의정부에서 PC방을 운영하던 중 단골손님인 피해자들이 지난 2010년 5월과 2012년 5월 불법영업을 신고하겠다고 말한 것에 앙심을 품고 이들을 망치로 잔인하게 살해, 야산에 유기한 뒤 사망한 피해자의 카드로 1천만원을 인출해 사용한 혐의로 검거돼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