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암생활권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

  • 등록 2014.02.03 11:5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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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주택재개발사업, 속도 붙을 전망

의정부시는 지난 1월 28일 장암생활권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신곡동 571-1번지 일대에 신청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인가를 고시했다고 밝혔다.

㈜대우건설이 시공을 맡게 될 장암생활권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용적률 247%, 건폐율 20%, 최고 29층 규모로 공동주택 9개동 764세대가 건설될 예정이다. 특히 60㎡ 이하 임대주택도 148세대가 포함되어 있어 세입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장암생활권1구역은 좌측으로 중랑천이 자리 잡고 있으며, 사업부지 내에는 공원, 주차장, 녹지 등 주거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중랑천 중심의 녹색 생활환경 기반이 조성될 예정으로 입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및 도시기능 회복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한편, 지난 1월 24일 가능생활권2구역도 사업시행인가 되었으며 이후 가능생활권1구역도 사업시행인가 검토 및 인가 예정으로 의정부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김동영 bbmr6400@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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