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험물 운반차량 불시 가두 단속 계획 』밝혀

  • 등록 2008.04.15 19:4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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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물 운반차량 불시 가두 단속 계획 』밝혀




 경기도제2소방재난본부(본부장 이일섭)는 위험물 이동탱크저장소와 운반차량에 대해 불시 길거리 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행정기관의 감독이 어려운 점을 악용한 적재량 초과와 운행 횟수위반 등 위험물 운반차량 위법사례 근절과 화재 위험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추진된다.




단속 대상은 주유소․석유 판매점의 이동 판매용 홈로리 2,180대와 배달 판매용 용기 적재트럭이 중점 대상으로 발전소, 석유 비축기지와 저유소 입구 도로변에서 집중 단속하며, 특히 위험물을 제조하는 공장이 있는 도로변과 고속도로 진․출입로와 휴게소 주차장에서 단속을 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선 허가증 및 국가기술자격증 휴대여부와 완공검사필증 및 정기 점검기록표 비치 여부 및 위험물 적재상태를 확인하며, 적발된 업체 및 관계자에게는 사안별로 형사입건, 과태료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가 이루어진다.




제2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 위험물 운송자증 또는 완공검사필증은 원본을 휴대하거나 비치한 경우와 정기점검기록부 사본을 비치한 경우에만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되며, 연중 지속적으로 불시 가두 단속을 실시하여 위험물 적재차량의 위법행위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단속에서는 형사입건 1건, 과태료부과 4건과 행정명령 2건을 발부한 바 있다.




2008-04-15


김동영 기자 kdy@ujb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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