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의 대가 도로공사 팀장 징역형 2년6개월 선고돼

  • 등록 2014.02.13 15:12:02
크게보기

지난 13일 의정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재석 판사)는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건설사업단 운영팀장 이 모씨(남, 50세)에 대해 사문서, 공문서를 위조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신고하고 벌금 5000만원과 추징금 48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 씨는 자신의 친인척을 통해 공사수주 및 채용 등의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는 것도 모자라 분묘보상금을 허위로 받아내기 위해 공문서와 사문서를 조작해 1188만원을 받아내는 등 온갖 부정행위를 저질렀다.

이뿐만이 아니라 이 씨는 함께 재판을 받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동서 이 모씨(남, 55세)를 통해 고속도로공사 원청업체에서 발주하는 벌목공사와 조경공사를 특정업체가 수주할 수 있도록 해주는 조건으로 2150만원을 받는가 하면 동서 이 씨의 조카사위를 기간제 요원으로 채용해 달라는 청탁으로 1700만원을 받는 등 죄질이 극히 나빠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고병호 bbmr6400@paran.com
Copyright @2011 ujbnews.net.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등록번호 : 경기 아51266 I 등록일자 : 2015.07.28 I 전화번호 : 010-9574-0404 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호국로 1112번길 I E-mail : ujbnews6400@hanmail.net 발행인 겸 편집인 : 김동영 I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동영 Copyright @2011 ujbnews.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