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어린이집 집단 휴원 기자회견, 아이들은 어쩌라고...

  • 등록 2014.02.13 17:5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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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옥조이기 어설픈 집단행동 “정부 보육정책 개선하라” 4가지 요구

지난 11일 의정부시 어린이집연합회(회장 소경숙)가 시청 기자실에서 어린이집 운영 생존권 확보를 위한 휴지(휴원) 결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는 지난해 11월 26일부터 2개월 동안 경기도 어린이집연합회 산하 31개 시·군연합회와 의정부지회가 비현실적이고 초법적인 보육정책에 항의해 장외집회를 지속해 온 연장선상에서 31개 시·군어린이집이 오는 3월 15일부터 9월 14일까지 6개월간 휴원하겠다는 골자의 기자회견이다.

연합회 측은 어린이집 운영 정상화를 위한 각종 과잉규제 철폐와 제도개선 및 보육료 현실화, 보육교사 처우개선의 요구사항을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 부득이한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연합회 측은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가 자신들의 요구에 그 어떠한 대책도 제시하지 못한 채 무반응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2014년도 상반기 보육지원을 무책임하게 집행하려는 정책을 하고있다고 강력 비난했다.

연합회의 요구조건은 세가지다.
첫째는 무상교육 실현이 불가능함을 국민에게 밝히고 사죄하라는 것과 5년째 동결된 보육료를 물가상승과 임금상승에 맞게 인상하라는 것이다.

둘째는 평가인증제도 중단으로 비현실적인 수 십종의 서류를 준비해야하는 평가인증으로 보육인을 혹사시키는 것과 어린이집 서열화를 중단하고 초등학교와 연계된 장학제도로 전환하라는 요구다.

마지막 셋째는 어린이집 재산권을 강탈하는 비현실적인 재무회계제도 개선과 학부모 운영위원회를 통해 지역적 특성과 설립자의 철학이 반영될 수 있는 자율성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이처럼 집단행동에 나선 어린이집연합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운영상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한편 경기도 용역 조사결과 원생 1인당 지원비가 28~29만원으로 현행 22만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해 조속한 시행을 원한다고 말했다.

현재 의정부시에는 587개소의 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 중 가정어린이집 운영소가 411개소로 대부분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 오늘까지 587개소 중 165개소의 어린이집이 휴지신청을 한 상태로 31개시·군 전체의 어린이집연합회가 동참하기로 한 ‘휴지투쟁’은 7~8개 시군에서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한 어린이집에서 휴원 신청을 한다 해서 휴원이 되는 것이 아니다. 휴원을 하기위해서는 휴원계획서를 해당기관에 제출해야하며 현재 보유·보육하는 원아를 타 보육시설에 전출시키는 계획서와 명단, 학부모 동의가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날 제출된 휴원신청서에는 휴원계획서와 학부모동의서가 포함돼있지 않았으며 의정부시 해당부서에서는 이에 대한 보안통보를 1차와 2차에 거쳐 하게돼있다.

통상 이 기간은 10일씩으로 이들이 제시한 3월 15일 이전까지 미미한 서류가 제출되지 않으면 휴원할 수 없는 상태다.

논란이 되고 있는 어린이집의 정부지원형태는 원아 1인당 대략22만원의 보육료가 지원되고 있다. 이는 국비 74%, 도비 16%, 시비 10%로 사실 연합회의 요구조건을 의정부시에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나 사안이 아닌 상태다.

이는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가 협의해 결정할 문제로 경기도와 의정부시는 정부의 지침을 따라야 할 사안이다.

이 날 기지회견은 ‘보육관련 기자회견’임에 따라 연합회 측에 질문이 쇄도했는데 휴원에 따른 원생에 대한 대책을 묻는 질문에는 “대책이 없다”는 무책임한 발언과 “정부이관 위탁이다”고 답변해 “정부에는 대책이 있나?”는 질문에는 “없다”고 말해 취재진을 당황하게 했다.

이뿐만이 아니라 이들 연합회 측은 물가상승에 따른 재정 추가지원을 요구하면서도 이에 따르는 정확한 통계자료나 데이터를 제시하지 못한 상황에 자신들의 입장과 어려움만을 피력해 “아이들을 볼모로 정부나 지자체를 옥죄는 집단 이기주의 아니냐?”는 질문을 받기도 했다.

현재 상황으로는 경기도연합회의 이러한 집단행동과 행보에도 불구하고 이에 호응하는 회원사와 비회원사의 비율이 적어 집단휴원의 가능성이 낮은 한편 시에 제출해야 할 자료조차 미제출돼 그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또한 이들은 무한 휴원이 아닌 유한 휴원을 택했으며 “만일 요구조건이 관철되지 않을 시에는 무한휴원 할 것인가?”는 질문에 “그렇지 않고 다시 개원한다”고 답해 이들의 요구조건 관철의지가 의심되기도 했다.
어린이집들의 항변, 어린이집들의 요구에 대해 과연 정부와 지자체에서 어떠한 답변과 대응 및 해결책을 제시할지 미취학 아동 학부모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고병호 bbmr6400@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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