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사망자 재산처분 목적 대리 인감발급 경찰 수사 의뢰 예정

  • 등록 2014.02.26 15: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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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양주시에서는 최근 급증하는 사망자의 허위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는 한편 경찰 수사의뢰를 함께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허위로 작성한 위임장을 이용해 사망자의 인감증명서를 대리발급 받아 사망자의 재산 처분 또는 보험금 수령에 사용하는 사례가 늘어나 친인척 간의 분쟁이 발생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양주시는 지난 2003년부터 인감증명을 전산으로 발급 하고 있는데 사망신고가 접수되기 전에 이미 사망한 자의 인감을 부당 발급받아 보험사나 기타 부동산, 금융권에 사망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목적으로 사용돼 때로는 공직사회에 책임을 물으려하는 사례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해서 양주시는 2003년부터 발급된 사례에 대한 조사를 통해 위법사례가 발견되면 수사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경민 bbmr6400@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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