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경찰, 개인정보 매입해 고금리대부업 이용업자 검거

  • 등록 2014.03.07 12: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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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의정부경찰서는 유출된 개인정보를 건당 20원에 매입해 무작위 불특정 다수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등을 고금리 대부업에 이용한 일당을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대부업자 양 모씨(남, 36세)와 오 모씨(남, 35세)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및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각각 구속과 불구속 입건했다.

대부업자 양 모씨는 인터넷 블로그에서 개인정보를 판다는 광고를 보고 신원이 확실하지 않은 브로커 A씨로부터 상세한 신원기록의 경우는 20원, 단순 핸드폰 번호는 10원에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양 씨는 상세한 개인정보를 20원씩에 115만4천개를 구매했으며 이들은 이 개인정보들을 택배를 이용해 USB나 CD로 넘겨받아 브로커 A의 존재에 대해 확인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은 이 자료를 바탕으로 지난해 8월부터 올 2월까지 한 달에 총4~5천 건의 스팸문자를 보내 1천152명에게 10만~30만원씩 휴대폰 결제방식을 이용, 선이자 50%를 공제해 7천800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겼다.

현재 경찰은 이들의 여죄가 더 있는지를 추궁하며 브로커 A에 대한 검거에 주력하는 한편 개인정보유출 경위와 유사범죄를 조사할 예정이다.


고병호 bbmr6400@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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