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단독 및 다가구주택 14,794동에 대해 3월11일부터 3월31일까지 개별주택가격(안)의 시민 열람 및 의견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에 대해서 건물과 부속토지를 일체로 평가한 가격으로써 산정방식은 개별주택 특성을 관내 620동의 표준주택과 비교하여 산정되며 이 가격에 대하여 열람 및 의견접수를 실시한다.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의정부시청 세무과(☎828-2701~3) 또는 시청 홈페이지(www.ui4u.net) 인터넷을 통해 열람하실 수 있으며, 의견이 있을시에는 세무과 또는 시청 홈페이지에서 의견제출서를 다운받아 작성하여 세무과에 제출하면 된다.
또한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는 공동주택가격(안)에 대하여도 세무과에서 열람 및 의견접수를 받을 계획이다.
시는 의견이 제출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는 주택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주택의 가격이나 인근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 하여 그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한다고 밝혔다.
시민열람과 의견청취 후 조사 및 심의를 거쳐 올 4월 30일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지방세, 국세 등의 과세자료로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