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분양 대출 신종사기범 일당 검거

  • 등록 2014.03.20 11:4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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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의정부지검 형사1부(김형길 부장검사)는 금융기관이 분양대금을 대출해주는 과정의 지급방식에서 발생하는 허점을 이용해 분양 금융기관이 대출금을 중간에서 가로챈 혐의(사기 및 사문서 위조)로 김 모씨(남, 24세)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 등은 지난 2012년 9월 인천의 한 빌라분양업체를 방문해 79.2㎡의 빌라 가계약을 체결하고 업체가 지정한 금융기관인 모 협동조합에 대출에 필요한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 원천징수증명서 등을 위조해 제출하고 1억900만원을 대출받는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 금융기관이 대출자에게 대출금을 입금시켜 대출자가 분양업체에 지급하는 7분정도의 시간 내에 이들 일당은 비밀번호가 세 번 틀리면 업체에서 돈을 인출할 수 없는 허점을 이용 고의로 비밀번호 오류를 발생시켜 새로운 비밀번호를 부여받아 자신들이 만들어놓은 대포통장으로 입금된 돈을 가로챘다.

이는 해당 금융기관의 명의를 도용 또는 위조된 서류로 대출을 발생시켜 돈을 가로채는 기존 사기수법에 대응하기위해 대출신청자 계좌로 대출금을 송금한 뒤 즉시 인출, 분양업체에 직접 지급하는 방식을 역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검찰에서는 이들의 여죄가 있는지 조사 중에 있다.

고병호 bbmr6400@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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