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車 번호판 제작업체 탈세혐의 수천만원 추징

  • 등록 2007.08.16 18: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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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 車 번호판 제작업체 탈세혐의 수천만원 추징






 독점으로 운영해오던 자동차 번호판 제작업체가 수년동안 세무신고 없이 번호판을 제작판매하고 보조알미늄판을 끼워 팔아오다 국세청으로 부터 탈세혐의로 수천만원의 세금을 추징당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14일 국세청과 G씨에 따르면 포천시자동차 등록번호대행업자 K씨가 지난 2003년부터 포천관내 자동차 번호판과 함께 보조판을 독점해 제작 판매해오고 있다.


K씨는 소형 번호판 1만1천원, 대형 1만3천원에 제작 판매하고 알미늄보조판을 1만9천원을 받고 함께 팔아왔다. 이과정에서 K씨는 현금 결제를 요구하며 부가·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고 수년간에 걸쳐 세금을 누락해 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대해 중부국세청 의정부세무서는 포천시 자동차 등록교부 대행자 (번호판 제작업체)인 K씨에 대해 수년에 걸쳐 탈세한 부가·소득세 부분 6천165만원을 추징했다


이번 탈세 혐의는 지난 2003년 주민 G씨가 현금만을 요구하는 것은 탈세를 하기위해 계획한 범죄행위라고 주장하며 대통령비서실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밝혀졌다.

의정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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