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무고죄 엄벌 처리 원칙에 따라 12명 사법조치

  • 등록 2014.04.03 11: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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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의정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형길)는 죄의식 없이 허위고소를 남발해 악의적이거나 음해성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무고사범은 사법질서 확립차원에서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12명을 사법처리하고 2명을 수사 중에 있다.

검찰에 따르면 경쟁관계에 있는 폐지 수거업자의 운전면허를 취소시킬 목적으로 뺑소니 사고 허위진정 등 상습적으로 신고와 고소를 남발한 무고사범 A씨(남, 47세)를 구속하는 한편 상대방과의 감정싸움 후 보복 목적으로 고소한 무고사범 5명과 채무면제 목적의 허위폭행 무고사범 등 6명, 허위강간 고소 여대생 등 성폭력 관련 무고사범 3명 등 14명을 적발해 이 중 12명을 형사 처벌하고 2명을 수사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의정부지검의 이처럼 강력한 무고사범 처벌은 악의적인 목적의식을 가진 무고사범들로 인해 정신적, 물질적 피해사례가 늘어감에 따라 엄정한 법질서의 확립과 공공의 질서 및 국민권익을 위한 강한 의지로 풀이되고 있다.

고병호 bbmr6400@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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