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양주, 포천 등 지방선거 투표 독려 무질서 현수막 과열 무방비 상태

  • 등록 2014.04.07 14: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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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지방선거가 60여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 의정부, 양주, 포천 등지에서 시장선거 및 도의원, 시의원 출마예정자들이 자신의 이름을 넣어 투표를 독려하는 현수막을 경쟁적으로 내 걸고 있어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특히, 행정을 주관하고 집행하면서 감시하는 역할을 행하는 선출직 출마예정자들이 무질서하게 도시미관을 해쳐가면서까지 자신을 홍보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어 시민들의 비난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후보자들은 실제로 투표참여 독려 현수막 게시를 가능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제58조 5항(1인당 현수막의 개수와 장소, 게시인등을 제한하지 않는다)을 교묘히 이용해 ‘허가받은 거리현수막’을 1인당 몇 십장씩 거리에 도배하듯 내 걸고 있다.

투표참여 독려 현수막은 선거운동이 아니기 때문에 후보자들의 선거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후보자들은 자신을 알리기 위해 무차별적으로 거리현수막을 내걸어 후보자들 사이에 과열경쟁까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시민을 위해 일하겠다고 나선 예비후보자들의 이 같은 무질서한 행위에 법의 개정이 시급한 실정이다.

현행법상 옥외광고물법에 의하면 불법광고물의 규제는 운전자들의 시선을 난해하게 만드는 광고물 부착에 대한 규제가 기본이며 법을 떠나 무분별하게 게시된 거리현수막이 떨어져 부착된 각목이나 줄에 의한 행인피해사례도 염려되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본격적으로 각 정당 후보자들이 공천, 내천 등 후보로 지정됐을 때는 엄연한 선거법상 적법한 한도 선거비용이 있지만 이에 적용받지 않는 투표독려현수막이 도시전체를 뒤덮을 수 있는 현실적인 법의 맹점을 이번 지방선거에서 어떻게 막을 수 있을지 시민과 국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고병호 bbmr6400@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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