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 시의원 후보 무작위명함 살포혐의로 입건돼

  • 등록 2014.04.11 12:2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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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동두천경찰서는 6.4지방선거에서 시의원으로 출마하기위해 새누리당 당직을 가지고 예비후보 등록 후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A모씨(남, 60세)와 운전기사 B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4월 1일 B씨가 A후보가 출마하는 송내동의 한 아파트에 A후보의 명함을 우편함에 무작위로 300여장을 배부한 혐의로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관위에 신고 된 선거운동원에 한해 유권자에게 직접 명함을 배부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이다.

이에 경찰과 선관위는 A씨의 묵인 또는 지시에 따라 B씨가 명함을 무작위로 배포했을 가능성이 높아 B씨와 A씨를 입건해 현재 조사 중에 있다.

노경민 bbmr6400@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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