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주택에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하면 시설비 일부를 지원하는 '주택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주택지원사업은 오는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주택 100만호 보급을 목표로 태양광, 태양열, 연료전지 등의 신재생에너지원을 주택에 설치할 경우 정부가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의정부시에서는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사업승인을 받은 주택에 한해 설치자에게 자부담 금액 중 태양광 발전설비는 최대 300만원, 지열 최대 700만원을 지원해 준다. (참고 : 에너지관리공단 주택지원사업의 접수일이 4.25(금)까지로 계획상 이번이 마지막 접수)
신재생에너지 설치시 태양광은 전력사용량이 월 400kWh 주택인 경우 연간 전기요금863천원 절감효과를 볼수 있으며 지열은 월간 난방비용 256천원, 냉방비용(지열에어컨 사용시) 월간 243천원 절감효과 볼 수 있다.
신청절차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단독(공동)주택 건물소유자가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http://greenhome.kemco. or.kr)에서 참여 시공기업과 계약을 체결한 후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사업승인을 받고 의정부시에 지원신청한 뒤 설치 기한 내 공사를 마치면 접수순으로 보조금을 지급한다.
자세한 내용은 의정부시청 녹색환경과 에너지관리팀(031-828-2783)이나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031-260-4672~74)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