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외국인 직장동료 살해 도주 하루만에 검거

  • 등록 2008.04.19 10: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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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외국인 직장동료 살해 도주 하루만에 검거


 


양주경찰서는 18일 방글라데시인 불법체류자 M(30)씨에 대해 살인 및 사체 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따르면 M씨는 17일 새벽 1시쯤 자신이 일하던 양주시 삼숭동 D공장 마당에서 동료인 S(34)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쇠망치로 가격하고 식칼로 온몸을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뒤 인근 정화조에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주변 탐문조사 끝에 사고 현장 5㎞ 떨어진 다른 외국인 동료의 숙소에 숨어있는 M씨를 사건 하루 만에 긴급체포하였다.




 M씨는 경찰 조사에서“숨진 동료 S씨가 자신을 무시하고 자신의 부모님에 대해 욕을 해 순간 울분을 참지 못하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2008-04-19

김동영 기자 kdy@ujb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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