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의정부경찰서는 여자문제로 전 직장동료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전 모씨(남, 48세)를 검거했다.
전 씨는 지난 19일 오후5시 15분경 의정부시 녹양동의 한 도로에서 퇴근하던 허 모씨(남, 31세)의 복부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2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허 씨는 중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전 씨와 허 씨는 과거 한 공장에서 근무하며 여자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현재 경찰은 전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경위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