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그동안 논란이 지속되던 동두천의 싸이언스타워 분양자들로 구성된 대책위가 허위분양에 책임을 져야한다며 16일 오세창 동두천 시장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위반 혐위로 검찰에 고소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6·4지방선거를 보름도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 민감할 수 있는 시장후보자에 대한 고발로 동두천의 선거전에 논란과 파장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분양피해 대책위 측에서는 성명을 발표해 동두천시가 성실하게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들의 정당한 주장을 묵살했다고 주장하면서 시를 믿고 입주한 1차 싸이언스타워의 입주업체와 분양주들을 철저하게 기만했다고 분노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이 주장하는 허위분양광고의 피해는 당초 같은 대지에 싸이언스타워 쌍둥이빌딩 2개동을 건축한다 해놓고 실제로는 동두천시가 트윈타워 신축 분양을 통해 입주업체들 간에 상호협력과 시너지효과를 강조하면서 1차 분양을 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고 1차 싸이언스보다 저렴한 임대료의 패션센터를 건축하는 바람에 시를 믿고 분양받은 소유주들이 임대사업마저 불가능해지는 등 재산적 피해가 막심하다는 주장이다.
대책위는 분양건물과 임대건물의 세배 이상 차이나는 임대료로 인해 향후에도 하락하는 재산적 가치와 매매 등이 불가능해지고 시간이 갈수록 시장가치보다 하락하는 싸이언스의 문제점에 대해 동두천시가 엉뚱한 말만 하면서 해명에만 급급하기에 오세창 시장을 고소할 수 밖에 없다는 강경논리를 펼치고 있다.
이들은 오 시장에 대한 고소와 아울러 공유토지의 분필, 두드림패션센터 불법증축관련자 처벌, 1차분 허위분양 피해 당사자에 대한 사과 등을 요구하며 법적분쟁을 강화 할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현재 뾰족한 대책이나 해결의 실마리가 마무리되지 않고 있는 동두천시는 이번 6·4지방선거 이후 그 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민심이반’으로 비춰질 수 있는 대책위의 오 시장 고발 건은 향후 어떻게 전개될지 관심이 촉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