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 중 고객의 부상 판매자 배상 책임

  • 등록 2008.04.21 14:4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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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중 고객의 부상 판매자 배상책임









  의정부지법이 지난 해 2월 22일 의정부시 한 대형 할인매장에서 2ℓ짜리 생수 6개가 묶여있는 상품을 쇼핑카트로 옮기는 도중 끈이 풀리는 바람에 손을 다친 M(여)씨가 매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치료비 107만5천496원과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할인매장측은 물건을 옮기는 과정에서 묶인 끈이 끊어질 수 있다는 점을 표시하는 등 고객의 주의를 환기시킬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한 사항에 대해 손해배상 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 소비자 역시 물건을 옮길 때 그 무게가 상당하므로 끈이 끊어질 경우를 대비해 조심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20%의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2008-04-21


김동영기자 kdy@ujb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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