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살해한 불법체류 외국인 무기징역 선고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에 따르면 지난달 7일 양주시내 한 골목길에서 여중생인 강모(12)양을 성추행하려다 반항하자 흉기로 온몸을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필리핀 불법체류자 J(31)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12살의 어린 여중생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는 등 법행 수법이 매우 잔인하다” 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7년 동안 국내에 불법체류를 하고 법행까지 저지르게 한 사회에도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2008-04-21
김동영기자 kdy@ujb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