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의정부경찰서는 무등록 사채업자 박 모 씨(남, 42세)와 직원 김 모 씨(여, 52세)를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 해 건당 1만 5천원에 판 혐의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를 적용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의정부에 무등록 대부 사무실을 차려놓고 텔레마케터들을 고용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대출해 주겠다고 속인 뒤 9천 120명에게 성명, 생년월일, 신용카드 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 해 이를 되팔아 1억 8천여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다.
또한 이들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려고 개인정보를 매도할 때 대포폰으로 연락 하고 사무실도 세 차례나 옮기는 등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특히 이들은 피해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국내 유명캐피탈 회사 명칭을 도용해 사용하고 텔레마케터들은 가명을 사용하게 하는 등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워 범행을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경찰은 이들의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이들과 개인 신상정보를 거래한 거래자들을 추적하는 한편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