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0일 새벽 5시 37분경 동두천시 광암동 복합화력발전소 입구에서 공사현장 협력업체 직원인 신 모 씨(남, 50세)가 회사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온몸에 시너를 붓고 체불임금 등을 요구하는 자해 난동이 발생했다.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만일 사태에 대비해 소화기 등 화재를 진화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고 신 씨를 설득하는 한편 회사 측과의 중재에 나서 20여분 만에 상황을 종료시켰다.
현재 경찰은 신 씨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조사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