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대출해준다고 할부차 구입하게 한 후 대포차로 유통시킨 일당 검거

  • 등록 2014.06.12 10: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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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의정부지검은 대출을 해주겠다고 꾀어 이를 보고 찾아온 서민들이나 지적장애인의 명의로 차량을 구입해 이를 담보해 소액을 빌려준 뒤 이 차량을 대포차로 유통시킨 자동차 딜러 정 모 씨(남, 34세)와 대부업자 5명을 사기·자동차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09년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이러한 수법으로 50여대의 차량을 팔아 5억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편취해왔다.

특히 이들은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르기위해 치밀하게 자신들의 대출자들을 정상적인 회사원으로 보이기 위해 급여계좌거래내역서등을 위조하는 수법을 쓰기도 했다.

이 같은 범행으로 피해를 본 피해자들은 대출금과 차량할부, 각종 과태료 등으로 인해 금융피해는 물론 신용피해까지 발생함과 동시에 금융기관에도 부실채권을 증가시켰다.

현재 경찰은 이 같은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김동영 bbmr6400@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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