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체납차량 일제 단속

  • 등록 2014.06.18 14:3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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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는 안전행정부의 “전국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의 날” 시행에 따라 6월 24일 의정부시 관내 일대에서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겠다고 밝혔다.

세무과 전 직원 및 교통지도과 직원으로 편성된 특별 징수반(7개조)은 독촉기한이 경과하고 2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하고 있는 차량과 2011년 7월 이후 발생된 주정차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을 대상으로 일과 시간은 물론 야간 영치도 실시할 예정이다.

2013년에 실시한 일제 단속에서 64대의 번호판을 영치하여 1천5백만원을 징수하는 실적을 올렸고, 올해에는 주정차위반 상습체납 차량에 대하여 교통지도과에서도 야간영치에 동참해 단속은 물론  납세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홍보 활동도 병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일과시간 중에 지속적으로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상시 영치반을 운영하여 “체납차량은 반드시 단속된다” 라는 인식을 심어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영기 bbmr6400@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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