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포천경찰서는 포천시 신읍동 한 주택에서 이삿짐을 옮겨주러 온 동네주민을 이유 없이 폭행하다 이를 말리던 이웃의 목을 칼로 찔러 상해를 입힌 서 모 씨(남, 54세)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검거했다.
서 씨는 지난 달 25일 오전 7시 30분경 폭행을 말린다는 이유로 A씨(남, 39세)를 칼로 찌르고 달아났다. 하지만 신고를 받고 수사 중이던 경찰의 CCTV분석에 의해 200여m 떨어진 자신의 집에서 검거되었다.
현재 경찰은 서 씨를 상대로 폭행경위와 이유를 수사하고 있으나 폭행 이유를 밝히지 않고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