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의결

  • 등록 2008.04.24 12: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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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의결


 


남양주시 의회는 최근 제 155회 임시회 제 2차 본회의에서 이철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 의원은 "남양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가 시행될 경우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정보교환 및 여가활동 지원 등을 보다 명확히 하여 노인 여가복지시설의 활성화와 건전하고 유익한 삶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날 의회를 통과한 남양주시경로당 지원조례(이하 지원조례)는 노인들의 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을 지원하는 사항을 조례로 명문화함으로써 지원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만들어 보다 안정적인 예산 지원의 토대를 마련해 노인들의 건전하고 유익한 삶을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지원조례의 주요 내용은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된 경로당을 대상으로 시설 운영비, 난방연료비, 환경개선 사업비 및 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운영실태 조사와 지원계획 수립을 의무화했다. 또한 노인들의 여가시간을 활용한 공동작업장 운영 등 노인일자리사업을 알선,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경로당이 단순한 사랑방 수준을 벗어나 생산적이고 활동적인 유익한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했다.


이에 남양주시 소재 경로당에 대한 각종 지원 내용이 조례로 제정되어 보다 체계적인 노인복지정책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08.04.24


김동영기자kdy@ujb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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