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오후 10시경 의정부 신곡동의 한 아파트 18층 자신의 집에서 당일 군에서 제대한 A씨(남, 22세)가 투신해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던 중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군 생활 중 군법위반으로 병장 진급심사에서 탈락해 비관을 해 온 것으로 추정된다.
정신과 치료이력이 있는 A씨는 군 생활 시 근무지 이탈과 상관모욕 등 군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군사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경찰에서는 정확한 투신경위를 조사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