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패싸움 벌인 조직폭력배 구속영장 신청

  • 등록 2008.04.24 13:4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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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 패싸움 벌인 조직폭력배 구속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광역수사대는 22일 패싸움을 벌인 혐의로 서울 J파 조직원 김모(47) 씨와 포천 S파 조직원 김모(41) 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은 또 싸움에 가담한 I파 조직원 5명과 P파 조직원 5명 등 10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8월13일 오후 7시쯤 포천 백운계곡에서 흉기를 휘두르며 싸움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 결과 P파 조직원들은 백운계곡에서 낚시를 하던 J파 조직원들과 말다툼을 벌이다 싸움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8.04.24


김동영기자

의정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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