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미얀마 근로자 미성년자 강제 추행 집행유예 선고

  • 등록 2014.09.18 16:3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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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의정부지법 형사12부(한정훈 부장판사)는 미얀마 국적의 외국인근로자 A씨(남, 44세)에게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포천의 한 섬유공장에서 일하는 A씨는 지난 해 9월 21일 회식 중 노래방에서 직장동료의 조카인 B양(여, 13세)에게 강제로 입맞춤을 하는 등 미성년자 강제추행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고 미성년자에게 씻을 수 없는 정신적인 충격과 상처를 입혔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추행의 정도가심하지 않아 정상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노경민 bbmr6400@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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