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기준 초과 등 규정위반

  • 등록 2007.08.17 19: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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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기준 초과 등 규정위반


도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10곳중 4곳






 경기지역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10곳중 4곳은 악취기준 초과 등 관련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도에 따르면 시·군 및 보건환경연구원과 합동으로 지난 6월4일부터 지난달 28일까지 55일간 지역내 105개소(공공 19곳, 민간 86곳)의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에 대한 일제점검을 벌인 결과 전체의 38%인 40곳에서 관련 규정을 위반, 행정조치를 취했다. 위반내역을 보면 악취관리시설 미가동 등 관리기준 위반이 9곳으로 가장 많았고, 무허가·미신고 8곳, 음식물 폐수 및 폐기물 무단 방류 등 부적정 처리 7곳, 정기검사 미실시 1곳 등이며 기타 규정 위반도 15건이나 됐다. 이에 따라 도는 음식물 폐수 및 폐기물 무단 방류 등 위반정도가 심한 업체 9곳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하는 한편 정기검사 미실시 등 위반정도가 경미한 25개 업체에 대해서는 3천93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화성시에 위치한 T농장은 음식물쓰레기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폐수를 위탁처리 등 적정처리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근 하천에 무단 방류했다가 적발돼 고발조치됐다. 포천시의 J농장은 음식물쓰레기를 무단 보관하다가 단속에 걸려 과태료 처분을 받았으며, 가평군의 A축산은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 목적으로 수집해 처리하지 않고 인근 야산에 투기하다 적발됐다. 또 화성시의 B환경은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해 놓고도 가동하지 않고 악취를 발생시키다 적발돼 행정조치를 받았다. 도 관계자는 “점검결과를 토대로 위반시설이 음식물쓰레기 악취를 저감할 수 있도록 건물밀폐, 시설개선 등을 유도할 것”이라며 “민원발생이 많은 시설은 특별관리 및 원인규명을 통해 근원적으로 민원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의정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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