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부인 성폭행 4년간 협박
28일 파주경찰서는 친구의 부인을 성폭행한 뒤 가족들에게 알리겠다며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이모(43)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2년 7월부터 친구 부인 B씨(37)를 성폭행한 뒤 ‘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100만원을 받아내는 등 2006년 2월까지 모두 15차례 걸쳐 7천300여만원을 가로챈 협의를 받고 있다.
이에 B씨는 이씨의 계속된 협박으로 빚이 늘어나자 이혼한 뒤 경찰에 신고 했다.
2008.04.29
김동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