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연천경찰서는 술에 취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연천군의회 A의원(남, 52세)를 도로교통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혐의로 입건했다.
A의원은 이 날 오후 6시20분경 연천군 전곡읍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앞서가던 화물트럭을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A의원은 사고발생 후 도주했다 2시간 30분 후인 오후 8시 50분경 경찰에 자수했다.
당시 A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수준인 0.102%이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