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의정부경찰서는 미군기지 공사현장에서 나온 폐유를 경유로 둔갑시켜 시중에 유통시킨 주유소 대표 김 모씨(남, 53세)와 브로커 김 모씨(남, 50세)등 9명을 석유 및 대체연료 사업법 위반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8월 17일 연천군의 한 미군기지 내 보수공사과정에서 기름탱크에 저장된 폐유 1만2450리터를 폐기물 처리하지 고 경유로 둔갑시켜 주유소에서 판매해 2000만원 이상의 부당이익을 취했다.경찰조사에 따르면 이들이 판매한 폐유는 심각한 호흡기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이산화황 물질이 기준치(100㎎/㎏)의 10배나 초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경찰에서는 경기북부지역의 미군부대 내 공사와 관련해 불법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판단 미 육군수사대(CID)와 공조해 미군부대 관련 범죄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