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화재참사, 오토바이 주인 구속영장 기각... 화재 책임 누가지나?

  • 등록 2015.01.27 10:54:08
크게보기

의정부지법 주거 일정,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없어

의정부경찰서 보강 재 구속 영장 청구 예정

 

지난 21일 130여명의 사상자와 피해자를 발생시킨 의정부 화재대참사의 원인이 된 사륜오토바이 주인 김 모 씨(남, 53세)에 대한 의정부경찰서의 구속영장 청구가 법원으로부터 기각됐다.

의정부지법은 김 씨의 주거가 일정하며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어 영장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는 김 씨가 지난 10일 오전 화재발화지인 의정부 대봉그린아파트 1층에 오토바이를 세우면서 키가 잘 뽑히지않자 라이터로 키를 녹인 후 발화가 시작된 점이 국과수 감식과 CCTV분석에 따라 밝혀져 의정부경찰서가 실화 및 과실치사 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된 것이다.

현재 법원으로부터 영장이 기각된 만큼 김 씨의 과실부분에 대한 수사에 차질이 생길 전망이다.

이에 이 소식을 전해들은 일부 피해자와 시민들은 “과연 누가 이 화재에 책임을 지는 것이냐?”며 분노하고 있는 실정이다.

 

고병호 bbmr6400@paran.com
Copyright @2011 ujbnews.net.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등록번호 : 경기 아51266 I 등록일자 : 2015.07.28 I 전화번호 : 010-9574-0404 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호국로 1112번길 I E-mail : ujbnews6400@naver.com 발행인 겸 편집인 : 김동영 I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동영 Copyright @2011 ujbnews.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