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3. 11. 실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문답풀이(3)

  • 등록 2015.02.06 16:2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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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시조합장선거의 선거운동은 누가 할 수 있나요?

‣ 조합장선거에서는 ‘선거운동기간(2015. 2. 26. ~ 3. 10.)’에 ‘후보자’만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서는 선거운동기간과 방법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도 ‘후보자’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선거운동기간 전에는 누구든지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선거운동기간중이라도 ‘후보자’에 한하여 법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여야 합니다.

 
2. 동시조합장선거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 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에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선거공보의 배부
 * 선거벽보의 첩부 
 * 어깨띠ㆍ윗옷ㆍ소품 이용
 *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오후10시 ~ 오전7시 제외)
  - 전화를 이용하여 송ㆍ수화자 간 직접 통화
  - 문자(문자 외의 음성ㆍ화상ㆍ동영상 등 제외)메시지 전송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 해당 조합이 개설ㆍ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글, 동영상 등 게시
  - 전자우편 전송
 *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선거운동을 위한 명함을 선거인에게 직접 주거나 지지 호소

 

김영기 bbmr6400@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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