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경찰, 만취상태로 대리기사 폭행 및 차량사고 낸 20대 구속 영장

  • 등록 2015.03.04 11: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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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포천경찰서는 만취상태에서 대리기사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음주운전을 해 차량사고를 내고 존속을 폭행한 양 모 씨(남, 28세)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양 씨는 지난 2월 28일 양주시의 한 식당에서 만취해 대리기사를 불렀다. 포천의 부모님 집에 도착한 양 씨가 대리기사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하자 이를 보고 말리던 자신의 어머니에게까지 상해를 입혔다.

양 씨는 이것도 모자라 자신의 차를 몰고 포천시 영중면의 한 도로를 달리다 차량 3대를 들이받아 3명에게 부상을 입히기도 했다.

당시 신고를 접수받은 경찰은 양 씨에 대해 긴급 수배령을 내려 포천시 일동면의 한 도로에서 양 씨를 검거했으며 양 씨의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는 운전면허 취소상태인 0.153%에 해당했다. 양 씨는 경찰조사 당시에는 술에 취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노경민 bbmr6400@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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