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서비스 확대

  • 등록 2015.04.20 14:5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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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보건소(소장 신성희)는 2015년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을 확대 운영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증진 및 산모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후관리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올해에는 건강보험료 기준액이 상향조정(전국가구 평균소득의 65%)되어 대상자가 확대되었으며, 출산가정의 가구원 수와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등급별 본인부담액이 확정된다.

서비스 신청 기간은 출산예정일 기준 40일전부터 출산일 기준 30일 이내이며, 서비스 제공기간은 1일 8시간 기준으로 단태아 2주(12일), 쌍둥이 3주(18일), 세쌍둥이 및 중증장애인 4주(24일)이다.

이와 관련한 기타 문의는 의정부시보건소 모자보건팀(031-828-4542~5)으로 하거나, 의정부시 보건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김영기 bbmr6400@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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