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방서(서장 김석원)는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유예대상인 150㎡ 미만 5개 업종에 대한 조기 가입 독려에 나섰다.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 2(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에 따라 화재 및 폭발로 인해 다른 사람이 사망·부상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에게 배상할 수 있도록 다중이용업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책임보험이다.
화재배상책임보험 유예대상으로 지정된 150㎡ 미만인 ▲휴게·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 5개 업종은 오는 8월 22일까지 가입을 완료해야 한다.
만일 지정된 기일 내에 가입을 하지 않을 경우 다중이용업소는 기간에 따라 30만원~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정부소방서 관계자는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은 영업주와 고객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으로 기한 내에 반드시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