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전수조사

  • 등록 2015.07.10 12:3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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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7월 9일부터 7월 31일까지 2015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832여개 건물을 대상으로 층별·호수별 실제 사용용도, 사용기간, 면적 및 소유자, 공실 여부 등의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유발원인이 되는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 대해 교통유발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매년 부과·징수해 교통개선을 위한 투자 재원으로 사용된다.

부과대상은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으로서 소유지분 면적이 160㎡이상이며 부과기간은 2014년 8월 1일부터 2015년 7월 31일까지로 시설물 소유자에게 매년 1회에 한해 부과된다.

한편 주차장, 차고, 주거용 주택 등에는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고 부과기간에 휴업 등의 사유로 30일 이상 사용하지 않은 시설물은 증빙서류를 첨부해 신청할 경우 부담금을 일부 감면받을 수 있다.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납부기간으로 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오는 10월경 부과할 예정이다.

의정부시는 이번의 전수조사는 시설물의 누락이나 착오 등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를 사전에 방지하고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유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하고 있다.

 

김영기 bbmr6400@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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