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 72,225건에 대한 153억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주택분 1/2과 건축물분으로 6월 1일 기준 재산 소유자에게 부과됐으며, 신축건물 증가 및 신축건물 기준가액 상승(64만원→65만원)에 따라 지난해보다 4억여원(1.03%)이 증가됐다.
또한, 올해부터 영유아어린이집 및 유치원의 경우 목적세인 지역자원시설세가 부과되고, 재산세 산출세액이 50만원 초과하는 경우에 면제새액의 85%를 감면적용하고 15%의 재산세가 부과되며, 연간 납부할 세액이 10만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일괄고지 된다.
납부는 오는 31일까지 전국 은행 CD/ATM(신용카드 납부 가능),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kr), ARS 전화(080-999-3300), 스마트 위택스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신용카드 포인트 등 다양하고 편리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제산세 납부기간을 경과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납부 마감일에는 금융기관 혼잡 및 인터넷 접속 폭주로 인해 불편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마감일 이전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재산세 납부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무과 재산세팀(031-8082-5520~4)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