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7월31일까지 납부하세요!

  • 등록 2015.07.15 1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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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는 6월 1일 기준 주택, 건축물, 선박 소유자를 대상으로 2015년도 정기분 재산세 15만3천172건 276억원을 부과 고지했다.

재산세 산정기준인 과세표준액은 주택가격 및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주택 60%, 건축물 70%)을 적용했으며, 주택의 경우 본세기준으로 연 세액이 10만원 이하의 경우 7월에 한번 고지하며, 10만원 초과금액의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1/2씩 나누어 고지한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로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스마트폰 , 위택스(www.wetax.go.kr) 및 지로(www.giro.or.kr)를 통한 인터넷 납부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이 있으며 ARS 안내전화 (080-200-2522)를 이용하면 보다 편리하게 재산세를 납부 할 수 있다.

의정부시 세정과장은 “납세자가 납기 내 재산세를 납부 할 수 있도록 고지서 전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납기 내 미납으로 가산금을 추가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다양한 납부 홍보를 하고 있다” 고 말했다.

 

김영기 bbmr6400@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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