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제작·판매한 외국인 징역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통장과 현금카드를 제작한 후 되팔은 일당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지난 10일 의정부지방법원(제1형사단독 장철익 판사)은 타인의 명의로 통장 및 현금카드를 제작, 총 1000여만원에 걸쳐 사고 판 A씨(51)와 중국 국적의 불법 체류자 B씨(23) 등 3명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들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사고 팔아서는 안됨에도 불구하고 거래를 했기에 징역 6개월을 선고한다”고 전했다. 이들은 2월부터 3월까지 통장 및 현금카드 50여개를 제작해 인천과 안산 등지에서 신원 미상의 외국인 등에게 100만~300만원까지 받고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