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제과점 '유기' 표시 일제단속

  • 등록 2015.09.12 10:5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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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표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의정부사무소(소장 박양기, 이하 농관원)는 부적절한 '유기'표시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과점을 대상으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910일부터 925까지 전담인원 120여명을 투입, 전국 제과점을 대상으로 유기가공식품인증 여부, 유기원료 사용 및 표시사항 등의 적정성을 중점 조사한다.

유기가공식품인증제는 지난 201411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빵 등 가공식품에 '유기'로 표시하여 판매하기 위해서는 유기가공식품인증을 받아야만 한다.

그러나 다수의 제과점이 제품명, 포장지, 현수막, 블로그 등에 인증받지 않은 빵을 '유기농 빵'으로 표시 및 광고하는 등 제과점의 인증제도에 대한 인식 저조와 유기표시 기준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한 소비자의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농관원은 이번 단속을 통해 제과점뿐만 아니라 커피, 아이스크림 등을 제조해 판매하는 업체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유기'로 거짓표시하거나 인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에 대해 처분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일제단속에서 기준위반으로 적발된 업체 중 고의성이 없는 경우 해당 제품의 인증표시 정지·변경 등의 행정처분을, 고의성이 있거나 행정처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력한 벌칙을 취할 예정이다.

행정처분 미이행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거짓표시의 경우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김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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