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보건소는 오는 18일부터 27일까지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제도 조기정착을 위해 금연구역 지도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보건소는 자체 점검반을 편성해 음식점 및 PC방 등을 중심으로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며, 흡연을 하다가 적발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공중이용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운영하지 않은 업주에 대해서도 지도·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집중지도단속을 통해 간접흡연 없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