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12월 자동차세 정기분 43억원 부과

  • 등록 2015.12.26 17: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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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는 2015년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로 총 35,418, 43억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고지된 자동차세 금액은 작년 대비 약 3천만원(0.6%)이 감소한 것으로, 자동차 등록대수는 2014년과 비교해 5,092(6.4%) 증가했으나, 올해 연납차량 비율이 전년대비 17.7%(5,360) 증가해 약 55억원을 선납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자동차세 납부는 오는 1231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비롯해 시청 세무과 및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도 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그 밖에 전자납부(www.wetax.go.kr), ARS(080-999-3300), 자동이체, 특히 전국 지방세를 스마트폰으로 조회·납부할 수 있는 스마트 위택스앱모바일 납부서비스의 시행으로 더욱 다양하고 편리한 방법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는 납기가 지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며, 세목별 세액이 30만원 이상이면 매달 1.2%의 중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자동차세는 차량등록원부에 등록된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배기량에 CC당 세액을 곱해 산출한 연세액의 50%6월과 12월에 각각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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