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설 대비 농식품 원산지 표시 등 부정유통 일제 단속

  • 등록 2016.01.18 14:3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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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거짓 표시'...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의정부·동두천·양주사무소(소장 박양기, 이하의정부농관원’)는 올해 114일부터 25일까지 설 대비 제수·선물용 농식품의 원산지, 양곡표시 등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관원은 이번 단속을 위해 특별사법경찰 8명과 소비자단체 회원 등으로 구성된 정예 명예감시원 30명 등 총 38명이 투입, 유관기관과의 합동단속을 통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설 명절을 앞두고 농·축산물 유통량증가에 편승한 농식품 원산지와 양곡표시 등 부정유통 행위에 사전 대응해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생산자 및 소비자를 보호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중점 단속사항은 ▲값싼 수입산을 소비자가 선호하는 국내산으로 둔갑 또는 혼합하는 행위, ▲양곡의 품종이나 생산년도 등을 속이는 행위, ▲축산물이력번호 거짓표시 등 농식품 부정유통 전반에 걸쳐 단속한다.

의정부농관원은 정부3.0시대를 맞이해 관계기관과 협력하고 단속정보 사전 수집 및 모니터링을 강화해 취약업체와 품목을 선택한 후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특히, 단속효과를 높이기 위해 단속정보 수집과 분석 등으로 위반 개연성이 높은 업체를 선정, 단속을 강화하고 공휴일, 야간 등 취약시간대에 불시단속을 할 계획이다.

또한 지능적인 위반사범은 DNA분석, NIRS 등 과학적인 분석법을 활용하여 농식품 부정유통 행위에 적극 대처하며, 상습적인 거짓표시 위반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통해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의정부농관원 박양기 소장은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농식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지도단속을 강화하는 등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소비자와 생산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원산지 부정유통신고 포상금 제도를 널리 홍보하여 민간 감시기능을 활성화하고, 설 제수용 농산물을 구입하기 전 농관원 홈페이지의 원산지 식별정보를 활용하면 우수한 우리 농산물을 구입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과 함께 "농식품을 구매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1588-8112) 또는 인터넷(www.naqs.go.kr)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표시하지 않은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된다.

또 양곡표시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게된다.

반면, 원산지 부정유통신고를 한 경우 사안에 따라 5만원부터 200만원 범위내에서 신고 포상금이 지급된다.

김동영 기자 ujbnews64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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